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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기 지역 돼지고기 등 생산물 반입 금지

등록 2022.09.29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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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장서 ASF 발생 따라…29일 0시부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제주 반입금지 지역이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0시를 기해 경기도 지역의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이 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강원 외 반입금지 지역이 추가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도는 방역관리 지침에 의해 해당 지역의 돼지 및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발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도는 또 ASF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에서 사람 및 차량 방역, 농장 단위 방역, 질병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ASF의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도 농장 단위 차단방역과 7대 방역시설 등의 조기 설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반입이 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은 신고나 가공횟수에 관계 없이 반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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