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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록 2022.09.29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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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따른 조처다.

올해 ASF는 야생멧돼지 발생 증가와 발생 지역의 지속적인 남하로 농장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AI는 유럽·북미 등 해외에서 계속 발생해 올겨울 국내로 도래하는 철새로 인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이후 충북에서는 10건이 발생했다.

도는 이 기간에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방역시설 강화와 예찰체계 구축으로 도내 농가의 ASF 유입 방지에 나선다.

오리농가 휴지기제와 조기 출하, 야생조류 위험주의보 발령으로 고병원성 AI를 차단할 계획이다. 항체 양성률 유지와 방역사각 해소를 통해 구제역도 예방한다.

도 관계자는 "농가에서 소독·방역시설을 완비하고 기본방역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출 후 옷과 신발 갈아 신기, 축사 출입 전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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