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공SW사업 어떻게 추진되나"…과기정통부,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등록 2022.09.29 15:00:00수정 2022.09.29 15:32: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SW 법제도 산업안착 현황 공유…추가 개선 방안도 논의

AI빅데이터응용 소프트웨어과 실습 *재판매 및 DB 금지

AI빅데이터응용 소프트웨어과 실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소프트웨어(SW)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추가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에는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중소 SW기업 관계자(수주자)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과기정통부, 한국SW산업협회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22년 상반기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반영 현황'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2020년 상반기 반영률은 99.3%로, 전체 334개 기관 중 254개 기관,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7개(92.8%) 사업이 100%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도가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서 과업심의위위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2020년 SW 진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SW사업의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사업내용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SW사업이 과업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청을 통한 상용SW 구매는 과업 내용이 명확하고 변경 가능성이 없어 과업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공공SW사업 중소기업 참여지원(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개선 추진 동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공공SW사업 분야도 불합리한 차별규제 부분의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과도한 차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관련 고시(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를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고시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제도 개선 추진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공공SW사업 발주 시 기술력 중심 평가를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차등점수제를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마련된 기술성 평가지침 가이드라인 내용을 소개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SW사업에서 수주자와 발주자는 제도를 구성하는 양대 축으로 건전한 공공SW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발주자와 수주자, 그리고 대·중견·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