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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주와 23차례 금품거래 후 단속정보 건넨 제주경찰관 징역 4년 구형

등록 2022.09.29 15:05:05수정 2022.09.29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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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첫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

검찰, 징역 4년·벌금 2000만원 구형

유흥업주와 23차례 금품거래 후 단속정보 건넨 제주경찰관 징역 4년 구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총 23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 받고, 단속 정보도 흘려준 혐의를 받는 전직 제주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에 평소 알고지내던 유흥업주 B(53)씨에게 23차례에 걸쳐 940만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친구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서 한번 알려줬는데 이렇게 큰 죄가 될 지 몰랐고, 저로인해 욕을 먹는 전 동료 경찰들에게 미안함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친구인 유흥업주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돈을 건넨 것이고, 모두 소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그 돈을 후배 경찰들과의 식사 대금으로 소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설한 정보가 단 1건이고, 수사 정보로서 가치 효용도 떨어져 공무 방해에도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파면됐으며, 자녀 양육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도 "저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그 일을 계기로 유흥업을 접었다. 이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3일 오전 10시10분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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