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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써미트CC 항소심 '기각'…스카이72 후속자 선정 정당(종합)

등록 2022.09.29 15:16:49수정 2022.09.29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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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낙찰자 결정무효 항소심 '기각'

KMH보다 50억원 많은 480억원 썼다 주장

공사, 평가대상 요율 산정 공식 '이해 못해'

스카이72 사업자 임대 만료에도 영업 계속

공사, 스카이72 무단점거로 민사소송 제기

1·2심 모두 공사의 '손'…대법원 '정식 심리'

[인천공항=뉴시스] 사진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 모습. 2022.09.29.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사진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 모습. 2022.09.2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김동영 기자 = 인천공항 신불·제5활주로지역 골프장(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했음에도 낙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동전주써미트컨트리클럽(써미트CC)이 제기한 낙찰자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제2민사부(박순영 부장판사)는 써미트CC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9월 신불·제5활주로지역 골프장(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을 실시했다.

공사는 하늘과 바다코스 두개 지역 운영자 입찰에서 최저 수용 가능 영업요율을 신불지역 41.39%, 5활주로 예정지역은 46.33%로 공고했다.

스카이72는 초대형 골프장으로 두 곳의 지역으로 나뉜다. '신불지역'에는 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는 바다코스 54홀과 연습장, 드림듄스 골프장 9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439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KMH 신라레저가 후속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써미트CC가 연간 임대료 480억원을 써냈다고 주장하면서 낙찰자결정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써미트(CC)는 또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할 공사가 이를 어기면서까지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대상 요율 산정 공식을 '이해 불가능하고 이상하게' 내세워서 사전에 이미 내정된 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도 이어왔다.

[인천공항=뉴시스] 사진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 모습. 2022.09.29.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사진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 모습. 2022.09.29. [email protected]

이에 공사는 신불지역 10년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등 전체 임대기간 동안 발생할 추정 임대료를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사는 "이번 입찰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했다"며 "최고가 입찰에서 소위 내정업체를 낙찰시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두 차례의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았다"며 "기획입찰, 배임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 신불·제5활주로지역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지난 2020년12월31일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스카이72는 공사와의 계약이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만큼 계약기간 연장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소유권과 유익비 등도 요구했다.

앞서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다.

그러나 5활주로 착공이 연기되면서 스카이72측이 운영 연장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지 않고 정식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법정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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