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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 선정

등록 2022.09.29 15:29:49수정 2022.09.29 1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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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명 위원 1명 포함 9명

여야 합의 의결…내달 10알부터 활동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위원 9명을 선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등 9명의 위원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획정위는 오는 2024년 4월10일 제22대 총선 18개월 전인 내달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획정위는 총선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위원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며 "획정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규제 중심의 선거 운동제도 정비 등 정치 관계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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