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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지방은 확 풀렸는데…서울은 절반의 성공

등록 2022.09.29 17:38:52수정 2022.09.29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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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지방 재건축단지 3곳 중 2곳은 재초환 면제

1억 이상 부과 단지도 19곳→5곳 감소

정비업계 기대했던 '폐지 수준 완화'보단 미흡

유명무실했던 재초환, 반드시 내야 할 세금으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2.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넘게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정부가 새로 내놓은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에 따라 부담금 예정액이 2억8000만원에서 약 86% 줄어든 4000만원을 낼 전망이다. 역시 10년 이상 한 채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 B씨는 부담금이 1억7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82% 감소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방안을 내놨다. 면제금액 기준을 높이고, 사업 개시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내야 할 금액은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폐지 수준의 완화를 원한 것과는 달리 부담금 규모가 큰 서울 핵심 단지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하는 만큼 서울 도심 공급은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초환 금액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일로 조정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지난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1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될 전망이다. 부담금을 내야 하는 지방단지 11곳도 1000만원 미만이 6곳,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곳이라 재건축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사라지다시피 했다.

결과적으로 소액 부과 단지일수록 감면율이 확대되고, 지방의 경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단지가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재초환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체로 억대 부담금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서울 강남 단지들이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원해 온 수요층과 개편된 정책 사이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강남 재건축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부담금을 과감히 면제할 필요도 있겠지만 근본 취지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선 방안이 작동하면 서울 지역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담금이 1억원 이상 부과되는 단지는 기존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했다. 위에 언급된 A씨 사례의 경우 기존 금액 2억8000만원에서 부과기준 현실화로 8000만원, 개시시점 조정으로 1억원, 공공기여 감면으로 2600만원이 줄었다. 여기다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라 50%가 감면돼 4000만원만 내면 된다.

B씨는 기존 예정액 1억7000만원에서 부과기준 현실화로 9000만원, 개시시점 조정으로 1000만원, 공공기여 감면으로 1000만원이 빠진다. 10년 이상 장기보유 혜택을 적용하면 부과액은 30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담금 1억원을 넘어가는 단지가 기존에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고, 그 중에서도 3억~4억원이 넘는 부과 단지는 극히 예외적 사례"라며 "강남 단지에서도 공공기여를 많이 했다거나 1주택 실수요자였다면 나름대로 큰 혜택을 받아가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으로 재초환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의 성격으로 변화한 측면이 있다. 미실현된 이익을 세금으로 걷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고, 폐지 가능성 및 주민 반발을 이유로 지자체가 부담금 부과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미 합헌 판결이 난 실정법"이라며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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