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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장군이랑 동업하게 해줄게"…지인들 등친 50대 실형

등록 2022.09.29 15:40:22수정 2022.09.29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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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업 비용 명목 2억8000여만원 뜯어낸 혐의

"태국 현지 사정 모르는 피해자 속여 죄질 좋지 않아"

"미얀마 장군이랑 동업하게 해줄게"…지인들 등친 50대 실형


[서울=뉴시스]이소현 이수정 기자 = 미얀마 장군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동업 기회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사업 비용 명목으로 지인 3명에게서 총 2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11월 B씨에게 '나와 친한 미얀마 장군이 고속버스 운송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다. 투자를 하면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서 동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C씨에게도 "한국 홈쇼핑에서 반품하는 제품을 싸게 구입해 태국에서 팔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제품을 태국으로 보내주면 판매해줄 테니 수익은 절반씩 나누자"고 속였다. 이에 속은 C씨로부터 사업 비용 3500만원과 16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뜯어냈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금전, 의류 등 1억8338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태국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재력가로 소개하며  미얀마 장군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속버스 사업 등과 관련한 이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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