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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여친 폭행·흉기 위협 30대, 현행범 체포

등록 2022.09.29 15:49:10수정 2022.09.29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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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경기 군포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경기 군포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군포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행 및 특수협박)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군포시내 거주 중이던 한 빌라에서 2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폭행 수준에 이견을 보여 좀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 문제에 대한 엄정한 처벌 여론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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