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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바꿔주세요"…전주지법, 기피 신청 인용 10년간 '0건'

등록 2022.09.30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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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최근 10년간 전주지방법원에 200건에 달하는 판사 제척·기피·회피 민사신청이 제기됐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건수(민사신청)는 19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신청 건수는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15건, 2016년 47건, 2017년 18건, 2018년 8건, 2019년 15건, 2020년 48건, 2021년 13건, 올해 상반기 1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인용된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형사·민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이며, 제척은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다. 그리고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재판 지연 등의 목적으로 기피신청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이에 동일 기간 전국 법원에는 총 6791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민사)이 접수됐으나 인용된 건 5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기피 신청의 평균 처리 기간은 민사 2개월, 형사 1개월으로, 기피 신청이 소송당사자의 항고, 재항고로 이어질 경우 총 심리기간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민사의 경우 6791건 중 5건이 인용됐고, 형사의 경우 2007건 중 10건이 인용돼 총 인용률은 0.17%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됐다"며 "법조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의 기피신청의 낮은 인용률은 사법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만 일으킬 뿐"이라며 "제도남용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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