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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대만·몽골 등 7개국 참석

등록 2022.09.29 17:25:47수정 2022.09.29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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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 통해 법제 경험 공유"

[서울=뉴시스]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사진=법제처 제공) 2022.09.29

[서울=뉴시스]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사진=법제처 제공) 2022.09.29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법제처가 아시아 6개국과 디지털 시대의 법제시스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29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대만,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디지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제정보시스템도 그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를 통해 법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입법지원시스템과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고, 태국에서는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제정보 전산화를, 대만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관리하는 법령정보시스템 현황을 소개했다.

제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5개국(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의 법제정보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입법절차의 전산화 필요성을, 베트남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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