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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11월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 총력

등록 2022.09.29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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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체납 2400여 명에 864억원 달해

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현장활동 강화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압박

경남도, 10~11월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 총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2021년 말 기준 도내 체납액 현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400여 명으로, 체납액은 도내 전체 2348억 원의 36.8%에 해당하는 864억 원에 달한다.

이에 경남도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을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액 정리에 집중한다.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과 함께 은닉재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남도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도 금지시킨다.

2023년부터는 필요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5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 검사에 체납자의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도 신청한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감치가 결정되면 30일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신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 신고 시 징수액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29일 "도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소중한 복지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악성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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