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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하청노동자, 철재 맞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9.29 18: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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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사 현장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철재 떨어져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01.26.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두산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3분께 경기도 평택의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재를 수직 터널에서 지상으로 인양하고 있었으며, 철재가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A씨가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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