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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혜 대가 수천만원 금품받은 전 소방공무원, 2심도 실형

등록 2022.09.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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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유지…"책임 망각하고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 입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던 시기 관련 물품 구매 계약이 수월해진 틈을 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전 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것 외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봐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이송 구급대원 냉각조끼, 음압형 환자 이송장비 계약 등 55억원 상당의 구급물품 구매 계약을 특정 업체 2곳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돕고, 그 대가로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들은 2018~2019년 도소방재난본부 상대로 수의계약 체결 및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곳들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맞춰 물품 규격을 변경하고, 부하직원을 통해 자신이 도와주려는 업체보다 싸게 견적을 낸 업체의 견적 철회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코로나19 대응 관련 물품 구매 시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지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뒤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같은 팀 직원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구급물품 구매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사건 내부조사 끝에 A씨를 파면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재난관리기금을 보호하며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 2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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