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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유엔 사무총장 "합병 무효" 성명 반박…"권한 없어"

등록 2022.09.30 10:46:23수정 2022.09.30 1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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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97조·100조 언급, "헌장 위반" 주장

"이중 잣대, 회원국에 영향 유감…공정해야"

[뉴욕=AP/뉴시스]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3월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3월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지역 합병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반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부는 29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행정적 수장일 뿐 이를 규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교관들은 유엔 헌장 97조와 100조를 상기했다.

유엔 헌장은 사무총장을 '기구의 수석행정직원'(97조)으로 규정했고 '특정 당국의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고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삼간다'(10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총장은 유엔 행정의 최고 책임자일 뿐 헌장 규범을 단독으로 해석할 수 없고, 행정 기능은 사무총장에게 유엔 전체를 대표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총장과 사무국은 기구에만 책임이 있는 국제 관리로서, 그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 100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합병 예정지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공격은 이중잣대"라며 "서방 국가들이 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4개 지역을 합병하기로 한 결정은 "법적 가치가 없다"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그는 "무력 위협이나 사용으로 다른 국가의 영토를 병합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며 "전쟁 중 우크라이나의 법적·헌법적 틀에서 벗어난 러시아 점령지에서 행해진 주민투표는 진정한 국민들의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헌장을 존중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병합은) 위험을 확대한다"며 "현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합병을 강행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 오후 3시(현국시간 오후 9시)께 크렘린궁에서 합병 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10월3~4일께 하원, 상원 비준과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합병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영토 약 15%, 인구 400만 명이 러시아에 흡수된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자국 영토'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 이미 7개월이 넘어선 전쟁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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