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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2개월 남아 사망…산후 우울증 30대 母 체포

등록 2022.09.30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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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30일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A(30대·여)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강서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들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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