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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에 대포계좌 명의자 물고문…일당 6명에 징역형 선고

등록 2022.09.30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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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대포계좌 명의자를 감금한 채 물고문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등 20대 2명과 10대 4명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게임기 등 전자기기을 판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피해자 132명으로부터 3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범행에 이용 중인 B(10대)씨의 계좌가 대포계좌로 등록돼 범죄 수익금 310만원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B씨를 호텔에 감금한 채 물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과정에서 이들은 B씨를 SUV에 태워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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