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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제 부부 2명 살해·2명 중경상 입힌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등록 2022.09.30 10:58:50수정 2022.09.30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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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앞에서 시비 붙자 흉기로 사촌 형제 부부 중 아내 2명 살해

항소심 재판부, 사회서 영구히 격리 타당하지만 사형은 과하다 판단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지난 13일 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15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2.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지난 13일 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15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2.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0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시민 4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2명 역시 살해하려다 실패했다”라며 “피해자들은 사촌 형제 부부로 이들에게 총 5명의 자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엄마를 잃고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범행 자체로 고통받았으며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상할만한 능력도 없어 보인다”라며 “과거 동생이 살해당한 사건을 범행의 동기라고 주장했지만 폭력 범죄로 7회 처벌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방법과 도구, 내용, 피해자의 수 등이 흉포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폭력적 성향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이 타당하다”라며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3일 밤 0시 14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에서 시비가 붙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다.

또 함께 있던 남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은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를 입은 두 남성은 사촌지간으로 A씨는 부부 일행 중 1명과 시비가 붙자 격분,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망설임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유족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재판부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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