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육점이 만든 수제 소시지, 호프집에서도 주문한다

등록 2022.09.30 14:52: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식약처, 축산물 분야 규제 개선 과제 입법예고

정육점이 만든 수제 소시지, 호프집에서도 주문한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정육점에서 만든 수제 소지지나 햄을 호프집이나 음식점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소비자는 우유 배달망을 통해 축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양념육,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우유 판매망을 이용한 축산물 배달도 허용했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지만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냉장 아이스박스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해동육 공급 업종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만 해동육을 공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동정보를 표시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해동된 고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냉장육의 일시적 냉동 보관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냉장육을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들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축산물과 식품의 동시 보관을 허용해 영업자의 시설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이 아닌 식품은 함께 보관할 수 없었지만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은 같은 장소에 보관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어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것에서 영업자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운반업·보관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이 도축검사 증명서를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소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축산물 산업 발전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