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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공포…민선 8기 제1호

등록 2022.09.30 1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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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지능형 통합서비스 플랫폼.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 지능형 통합서비스 플랫폼.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민선 8기 제1호 조례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은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간편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양평군 지능형 One-Site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대형 폐기물 처리 ▲쓰레기 배출문제 개선 ▲통합예약시스템 ▲군정알림이 ▲인공지능(AI) 챗봇 민원대응 등 주민에게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군은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양평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조례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을 이끌고 소통하는 민원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민원플랫폼은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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