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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한글날 잇단 '빨간날'…혹시, 출근하면 수당은?[직장인 완생]

등록 2022.10.01 16:00:00수정 2022.10.01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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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한글날 '법정공휴일'…10월10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가산수당 적용…월급·시급제 차이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이 잇따라 있는 10월이지만, 중소 식품회사 생산직(시급제)에서 일하는 A씨는 웃을 수 없다. 주문량이 밀려 두 날 모두 당직 근무를 서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남들 놀 때 열심히 돈 벌자'며 위안을 삼는 A씨. 그렇다면 이날 근무할 경우 수당 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개천절(10월3일)과 한글날(10월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공휴일이다.

법정공휴일은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점차 확대 적용돼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대체공휴일'이다.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지정되는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더해 지난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되면서 올해 일요일인 한글날은 다음날인 10월10일 대체공휴일이 주어지게 됐다.

중요한 것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한글날과 그 대체공휴일은 각각의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원래 일하기로 한 날 쉬더라도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조금 다른데,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

그렇다면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

일단 개천절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된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면 된다.

다만 A씨처럼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로 휴일에 일했다면 2.5배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날이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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