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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살인 공부'…옛 여친 스토킹·협박 2심 형량↑

등록 2022.09.30 15:06:08수정 2022.09.30 1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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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감금한 뒤 태우고 다니며 "돼지 껍데기 사서 연습했다" 협박도

항소심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못 듣고 보복 아니라는 등 주장

항소심 재판부, 미란다 원칙 고지 적법했고 보복 목적 맞다고 판단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옛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보복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7시18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37)씨의 집으로 B씨의 지인이 귀가하면서 현관문을 열자 지인의 얼굴을 때리고 B씨 집에 침입,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준비한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강제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뒤 몸을 결박하기도 했다.

이 차량에는 A씨가 B씨를 살해하려고 준비한 흉기와 도구 등이 실려있었다.

A씨는 차량을 운전, 대덕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B씨에게 “내가 한 달 전부터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찌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공부했다”,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했고 이불로도 연습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어차피 감방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달 초 B씨가 자신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한 뒤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11월19일부터 12월까지 자신과 함께 살다가 별거하게 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결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위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했고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는 등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A씨를 제압한 후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제출된 증거를 봤을 때 보복 목적이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스토킹 때문에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자신을 고소하고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피고인을 체포해서 다행이지만 조금 늦었더라면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보복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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