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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 수사 과오 인정 118건

등록 2022.09.30 1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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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과태료 과·오납도 광주 378건, 전남 649건

광주·전남경찰 수사 과오 인정 118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경찰이 최근 5년간 수사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은 사건이 11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경우도 1000여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수사 이의 신청 건수는 광주청 435건, 전남청 476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은 사건은 광주 55건, 전남은 63건이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거나 잘못 부과한 경우도 수백 건에 이른다.

이 기간 중 광주청이 부과한 과태료 378건이 과납 또는 오납 사례였다. 과·오납 금액은 1686만8000원이다. 이 중 1559만 원을 환급했다.

전남에선 과태료 649건, 2985만9000원을 잘못 부과했다. 2568만 원을 환급 조처했다.

이해식 의원은 "늘어나는 수사 이의 신청과 과태료 과·오납 사례는 경찰 기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찰 실수로 인해 국민들께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촉구했다.

또 "경찰이 인정한 수사 과오와 과태료 과납·오납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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