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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등록 2022.09.30 1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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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소외로 저성장의 고통 심각

5극2특 제외 유일 광역지자체 지적

[전주=뉴시스]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1).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1).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1)이 30일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30일 열린 제39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14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소멸 위기에 내몰렸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과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은 오랜기간 수도권과 지방 차별, 영남과 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을 받아왔으며 5극2특에도 제외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위기의 전라북도를 구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은 “특별법 제정이 저성장·지역소멸에 몰린 전북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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