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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검사 술접대' 의혹 1심 무죄…"100만원 안 넘어"(종합)

등록 2022.09.30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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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남 유흥업소 향응…金 폭로 2년만 결론

참석 인원 두고 공방…法, 전현직 검사 주장 수용

"향응 가액 93만9167원"…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접대 의혹 A검사가 5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5.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접대 의혹 A검사가 5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5.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접대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갔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약 94만원만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지 2년 만이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당시의 향응수수 금액이 동석한 인원수 5명 각 96만원이라고 판단하고 1회 100만원 미만이라며 불기소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email protected]


재판 과정에서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을 포함해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부사장에 대해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자료와 김 전 부회장의 진술 등을 들어 "이 전 부사장은 25~30분 정도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술자리 동석 자체를 부인했던 김모 전 행정관에 대해선 "설령 술자리를 같이 했어도 항소심이 계속되는 중 추가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고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을 사실대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계속 술자리에 있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의 술자리 참석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이 점을 비춰 볼 때 나모 검사에게 제공한 향응액을 산정한 금액은 93만9167원"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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