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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이마트 매장에 도로교통법 홍보영상 송출

등록 2022.09.30 1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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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매장에서 방송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영상. (사진=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마트 매장에서 방송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영상. (사진=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북부 이마트 5개 매장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영상이 송출된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이마트와 협업해 경기북부권역 이마트 매장 5곳에 설치된 대형 멀티비젼 스크린에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홍보 영상을 송출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상 매장은 이마트 남양주점·별내점·풍산점·화정점·파주운정점 등으로, 핵심 동선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10월 5일까지 홍보영상이 송출된다.

남부서는 이번 홍보영상 송출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서는 관계자는 “치안만족도를 높이고 사고예방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홍보방법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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