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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한시적 금지 위반·무허가 광고 자가검사키트 적발 702건

등록 2022.10.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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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민주당 의원 적발현황 자료

한시적 판매 금지 기간 662건 적발

온라인 열린 뒤에는 무허가 등 40건

오픈마켓 가장 많아…벌레 나오기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난해 10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난해 10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판매 금지 기간 유통, 온라인 판매 허용 후 무허가 제품 광고 등 적발 건수가 7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 2~9월 적발 건수가 702건이라고 밝혔다.

먼저 2~4월 한시적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 적용 기간 적발 건수는 662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 5월 이후 9월까지 해외직구 제품 등 무허가 판매 광고 적발 사례는 40건이었다.

가장 많은 적발 경로는 오픈마켓이었다. 온라인 판매 금지 기간 오픈마켓에선 314건 적발이 이뤄졌다. 이외 카페·중고나라 286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8건, 중고거래 8건, 일반 쇼핑몰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이 가능해진 5~9월 오픈마켓에서 적발 건수는 38건이었다. 다른 적발 경로론 일반쇼핑몰 2건이 집계됐다. 전체 적발 사례에 대해선 사이트 차단 등 조치 요청이 취해졌다고 한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된 뒤에도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모 플랫폼 업체에선 벌레가 들어간 키트 판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보건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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