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약처, 유통기한 초과 표시 양념깻잎 회수 조치

등록 2022.09.30 17:30: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품목제조보고 기한보다 유통기한 길게 표시

식약처, 유통기한 초과 표시 양념깻잎 회수 조치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해식품이 양념깻잎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2일, 10월10일, 10월16일, 10월22일, 10월28일, 11월4일, 11월12일, 11월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