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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등록 2022.10.01 10:00:00수정 2022.10.01 1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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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나,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원에 육박하고 이 중 53.4%인 922억원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보증은 주금공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공사 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한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금공이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지난해 5475건, 올해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000건 내외의 추이를 보였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같은 기간 1789억원, 1813억원, 2019년 1689억원, 2386억원, 2166억원, 1727억원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대위변제 금액 중 2030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원), 2018년 41.3%(749억원), 2019년 42.1%(711억원), 2020년 41.3%(985억원)으로 40% 초반대였지만, 지난해 46.7%(1011억원), 지난 7월 말 기준 53.4%(922억원)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원인은 차주의 이자 연체, 개인회생 등 경제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이다. 2030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추정된다.

송 의원은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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