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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퇴근길 미행 혐의 '더탐사' 관계자, 경찰 입건…"취재차 본 것"(종합2보)

등록 2022.09.30 20:26:38수정 2023.02.13 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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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 28일 경찰에 고소장 접수

더탐사 측 "관용차 퇴근길 지켜본 것"

"제보 받고 실거주지 파악하려 했다"

경찰, 한 장관 접근금지·신변보호 신청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9.26.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경찰은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관계자 30대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한 달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A씨의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탐사 측은 혐의에 대해 "취재차 2번 정도 퇴근길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탐사 측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번 정도 한 장관이 관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길을 차로 가서 본 것"이라며 "A씨는 취재 지시를 받은 기자로, 한 장관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 되려면 전화나 문자로 괴롭힌 혐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A씨는) 괴롭힌 것 없이 멀리서 계속 보고 있었을 뿐"이라며 "한 장관의 집 여러 채 중 어느 집이 실거주지인지를 파악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퇴근 일정에 맞춰 미행을 시작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A씨 이외 미행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는지는 경찰 수사 중이다. 한 장관 측은 A씨 외에 추가 일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동승자 인원 등을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동승자가 있더라도 실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신청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행위 중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돼있다.

정정보도 "한동훈, 한달간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등 관련

본보는 지난 2022년 9월30일자 "한동훈 퇴근길 미행 혐의 열린공감TV 관계자, 경찰 입건(종합)", "한동훈 퇴근길 미행 혐의 '더탐사' 관계자, 경찰 입건…'취재차 본 것'(종합2보)", "한동훈, 한달간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제목의 기사에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등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한 달 간 미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한 달 간 3차례 추적한 것이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는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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