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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이러닝 운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록 2022.10.05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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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서울=뉴시스] 2021교육현장-원격교육 모습.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1교육현장-원격교육 모습.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에 '이러닝(e-learning) 운영관리사'가 신설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이러닝 운영관리사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러닝 운영관리사는 이러닝 운영과 관련해 운영계획 수립, 활동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활성화로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에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설된 자격으로,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첫 검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은 단일 등급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칭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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