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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란봉투법 제정, 현행법에선 수용 어렵다"

등록 2022.10.05 06:00:00수정 2022.10.05 0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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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주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래군(왼쪽 두번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래군(왼쪽 두번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경제계가 산업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또 한번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제정은 현행법 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파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 현행법 체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불법파업에 예외 인정해선 안돼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 상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파업이나 원청 단체교섭 요구는 명백한 불법

특히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어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도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근대적 노사관계 법제를 선진화하고 노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노동법이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인 규범으로, 노사관계의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라고 봤다.

형평의 원칙(무기대등 원칙)에 입각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업 자유 위해 대체근로 허용해야

대체근로의 허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한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노사간의 무기대응의 원칙에 위배되며 사용자의 최소한의 조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형평 차원에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의 경우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는 처벌주의를 배제하고 있고, 부당노동 행위 대상자에 노조를 포함시킨 사례도 있다고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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