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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냐…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안돼"

등록 2022.10.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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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대여 후 안 돌려줘

"법 따라 이자 제한돼야" 주장

1심 "코인, '금전' 아냐" 원고승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27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2022.09.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27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비트코인 취급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산자산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사는 지난 2020년 10월 A사로부터 개당 265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30개를 대여하고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이 연장되며 이율은 월 10%까지 높아졌고 B사는 대여한 비트코인을 정해진 기한까지 A사에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B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인 만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가 A사에서 대여한 비트코인 30개 모두를 돌려주고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트코인 형태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비트코인 개당 약 2700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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