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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안' 발표…"사회적 갈등 최소화"

등록 2022.10.05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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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특성 고려한 공간 관리체계 확립…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해양레저·관광 편의시설 규제 완화…"바닷가 이용 편의 향상"

조승환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해양공간 이용·관리 제도 변화"

[영덕=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사진=영덕군청 제공) 2022.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덕=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사진=영덕군청 제공) 2022.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경계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어업, 선박 운항 중심이었던 해양의 이용·개발 행위들이 최근 해양레저, 관광, 에너지 개발 등으로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공간을 질서 있게 이용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에는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등 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해수부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포괄해 관할 해역에 대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추진되도록 '해양 용도구역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용도구역의 지정만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시작으로, 해양 유도구역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 용도구역을 등급화·세분화해 허용 행위와 수준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 간 해양경계가 없어 지역 간 조업구역 분쟁과 이웃 주민 간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분쟁 해결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2023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법률을 통해 지자체 간 해양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 경계설정 방식 등 제도적 내용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 설정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반영하여 바닷가 캠핑, 레저활동 등 편의시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에 집중된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 수요를 사계절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해일 등 연안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재해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과 중장기 예측 모델 등을 개발해 과학적인 '연안재해 대응체계'(K-Ocean Watch)를 구축한다. 대응체계를 통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재해 예방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해양공간 이용의 안전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양공간의 '사용 후 원상회복' 원칙을 확립하고, 무단·불법적 사용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관리 수단을 마련한다. 현재 불법적 이용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면제가 남발되고, 재량적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로 인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행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원상회복의무 면제요건을 강화해 면제 처분 남발을 방지하고,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의무화한다. 일제 조사를 통해 해양공간 전반의 무단·불법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으로 ▲해양공간의 불법·무단사용 근절 ▲명확한 경계로 책임감 있는 해양영토 운영 ▲해양레저·관광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안전한 해양공간 이용 ▲건강한 해양공간 보전 효과 등이 기대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해양공간을 이용·관리하는 제도도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경제 활동이 갈등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에는 잘 보존된 가치 있는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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