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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거듭 경기의회 예결위…국힘 질타에 경기도 "자료 제출"

등록 2022.10.04 20:14:06수정 2022.10.04 2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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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두고 3일 째 파행 예결특위

국민의힘 "자료도 안 내놓고 생떼 쓰는 경기도" 비판

경기도 "자료 제출…도의회 요구에 성실히 임했다" 반박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거듭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으로 회기 내 추경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경기도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타에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4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0일 제363회 임시회 제1~2차 회의에 이어 이날 3차 회의까지 파행을 맞았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의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다.

국민의힘은 변경안 사전 협의 부족·기금 전출 요건 불명확 등을 이유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민주당은 현재 경제상황이 기금 활용 요건에 해당한다며 집행부를 감쌌다.

5일 동안 진행되는 심의 일정 가운데 3일 동안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의사일정이 모두 지연됐고, 이번 임시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기도가 기금 전출 근거로 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현 상황에서 전출의 필요성과 타당성 관련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전제와 무관한 전임 지사 중점사업, 신임 지사 공약사업, 산하 공공기관 운영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경제상황의 악화를 빌미로 도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 경기도의 부채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단 한 줄로 '문제없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심의·의결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오후 늦게 낸 설명자료를 통해 "도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 중 즉시 제출이 가능한 것은 제출했고, 외부기관에서 회신이 필요한 자료는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도의회의 요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 문구가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에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됐고, 일반회계 전출규정이 추가돼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로 전출 뒤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 결과 같은 의견을 회신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규정한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의 3고(高) 상황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또 "자체 증액사업은 대부분 지역경제활성화,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도민복지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가 없는 사업은 대부분 도민복지를 위한 민생예산"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도는 "2022년도 도 지방세는 1조6128억 감소가 예상되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는다면 '지급불능'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반회계 세입 중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되는 9000억원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매칭에 2624억원이 활용되고, 5155억원은 기존 추진사업을 연말까지 혼란없이 추진하는 데 활용한다"며 "국비사업에 도비매칭을 하지 않으면 국비 전액을 반납하거나, 내년도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상당한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고, 도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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