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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시장지배력 남용해 인앱결제 강제…과기정통부 강력 대응필요"

등록 2022.10.04 22:55:02수정 2022.10.04 2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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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과방위 국감서 지적…"금지법 우회해서 강행"

"수수료 정책도 문제…비용 부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인앱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정책으로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은 이를 우회해서 인앱결제 강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인앱결제와 유사한 수준인 30%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아웃링크 결제는 사실상 불허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앱 삭제 조치까지 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6월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중지 조치다. 당시 카카오톡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안내하자 구글은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시켰다.

또한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결제시 부과되는 수수료 정책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박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국내 주요 콘텐츠 업체들이 요금을 줄줄이 인상했다”며 “인앱결제 수수료도 10%에서 30%까지 크게 올라갔고 앱 개발사는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의 경우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4분의 3 이상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정책을 취할 경우 앱 개발사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앱마켓을 경쟁시켜 가격을 내린다든지 국내 앱마켓 업체와 콘텐츠 업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시장 지배력 때문에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기정통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게임사들의 경우 구글과 애플에는 거의 100% 입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입점률은 각각 18%, 1% 정도밖에 안된다”며 “모바일 게임 매출이 약 3조7000억원 정도인데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약 1조1000억원 규모가 되지만 원스토어의 결제 수수료율 10~20%를 적용하면 약 37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해외 앱마켓의 지배력 남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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