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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범, 이은해·조현수와 같은 재판부 배당

등록 2022.10.05 05:30:00수정 2022.10.05 0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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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서 사건 담당

이은해·조현수 1심 선고 결과 '촉각'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지인이 이씨·조씨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도 이씨와 조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예상 형량 예측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씨·조씨에게 내려질 1심 판결이 곧 방조범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살인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의 사건을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 배당했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 방조범의 경우 주범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방조범은 주범이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받는 혐의는 살인 방조 외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상법 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6개가 더 있다.

다만 지난 5월18일 검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당시 포함됐던 살인미수 혐의는 제외됐다.

또 검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달 30일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27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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