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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3㎏ 등 마약 밀반입한 태국 불법체류자 일당 검거

등록 2022.10.05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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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등 위장해 EMS로 국내 밀반입…총책 거주지서 4만3000명분 필로폰 압수

지난해 12월 검거된 30대 총책은 1심서 징역 7년 6개월 선고…항소심서 '항소 기각'

경찰이 지난해 12월 마약 유통 일당 총책의 거주지에서 마약을 압수하고 있다.(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이 지난해 12월 마약 유통 일당 총책의 거주지에서 마약을 압수하고 있다.(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3㎏의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킨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사를 벌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3)씨와 조직원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콜라겐 등 건강식품으로 위장,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국내 밀반입한 혐의다.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A씨 등 조직원들은 태국인 지역 커뮤니티에서 충남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전북, 경북 등 지역을 넘나들며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간 판매책인 B씨를 검거해 조사하던 중 A씨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2개월 뒤인 12월 충남 청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를 검거한 현장에서 경찰은 필로폰 1.3㎏, 야바 192정, 대마 21.71g, 엑스터시 2.44g, 마약 대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300만원을 압수했다. 야바란 필로폰에 카페인 등을 혼합한 신종 마약이다.

특히 압수한 필로폰은 1회 투약분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약 4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를 비롯해 11명이 마약 유통에 가담했으며 나머지 29명은 모두 단순 투약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11명 중 9명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마약 검사 결과 모두 양성이 나와 구속되기도 했다.

일당은 대부분 일용 노동직이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노동 강도가 심해 피로감 해소를 위해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을 판매한 대금 50억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남은 돈은 마약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경찰청 김일구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일당은 팔거나 투약하다 걸리더라도 강제 출국당하면 되고 처벌을 안 받는다는 의식이 깔려 있었으며 재판 중인 일부를 제외한 조직원은 대부분 강체 출국 됐다”라며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수신인을 바꿔가며 필로폰을 1㎏씩 3차례에 나눠 밀반입했던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인원이 해당 필로폰을 매입해 투약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책 A씨는 지난해 12월 검거된 뒤 재판을 받아 지난 6월 8일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이뤄진 항소심에서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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