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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2.10.05 17:48:22수정 2022.10.05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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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스타항공 손해 명백해…추징금도 선고해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이 전 의원과 측근 A씨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이날 "이상직 피고인에 가장 유리하게 채권 가치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스타항공에 최소 5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은 명백하다"면서 "원심은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으나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사실상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추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이상직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각 범행을 주도한 최종 기획자"라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리해고 된 임직원과 주주, 채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모두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게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 1월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사와 이 전 의원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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