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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리위 '위헌' 강조…내일 출석 여부 관심

등록 2022.10.05 16:13:18수정 2022.10.05 16: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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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일 가처분 심리 결과 변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 측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출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측이 5일 "윤리위 징계 절차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9일 윤리위가 이메일로 이 전 대표에게 소명과 출석 요청서를 보내왔다면서 "윤리위의 출석 요청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하고 이날 정오까지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6일 윤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도 공지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소명 요청서에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통상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윤리위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법률 소송 대리인 강대규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학생에게 시험과목, 시험범위를 안 알려주고 시험장으로 일단 오라고 하는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모든 곳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입장문이 윤리위 징계 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출석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지난 28일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다"면서 "징계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표도 이를 다 고려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일 오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인용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일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주 목요일(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일 오전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원의 결과에 따라 윤리위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밝힌 입장에 대한 윤리위의 대응을 보고 (출석 여부를) 생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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