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무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적발시 강제퇴거

등록 2022.10.05 16:14:38수정 2022.10.05 16:26: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무부, 경찰청·노동부 등과 합동단속

10월11일부터 12월10일까지 2개월간

단속 거부 시 압색 영장 등 단호 대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오는 11일부터 2개월간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5일 법무부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분야는 택배나 배달대행처럼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업종이나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업종 등이다. 단속 기간 동안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실시된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일정기간 입국도 금지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