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관리소,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기간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다.
단속대상은 공원구역 내 샛길 출입, 식물채취, 인화물질 반입 및 취사, 고지대 음주 등 주요 불법·무질서 행위다.
가을철 공원 내 버섯과 열매 등 식물채취 행위는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 및 선비촌 운영 등 소백산자락 관광인프라 활성화로 다수의 관광객이 국립공원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공원 내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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