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체계 허점…시스템 보완해야"

등록 2022.10.05 17:56:38수정 2022.10.05 18:03: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마약류취급자 중 수의사 행정처분 건수 급증

"불법 사용, 오남용 위험 높아…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인재근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인재근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불법사용이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받은 마약류취급자 중 수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9월) 처분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보고·거짓보고 등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8건에서 2020년 54건, 2021년 58건으로 급증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투약·제공할 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물병원 내에서 투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병원의 경우 처방전과 진료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의 이중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반면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단일 관리 체계라는 허점이 있다.

또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부 작성내용을 보면 동물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는 항목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항목은 없어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한다고 해도 실사용 근거로서 신뢰하기는 어렵다. 보존 의무기간도 1년으로 짧아 사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급 및 관리 되고 있는 마약류 16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주사류에 해당해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小)동물 치료가 많은 동물병원의 특성상 조금만 약을 사용하고 재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사용량을 부풀려 기록하고 남은 양을 병원에 두는 등 동물병원 내에서 오남용이 우려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 의원이 이런 예외적용과 관련한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의 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의 오남용 위험성은 적을 수 있으나 미기록해 병원에 재고로 쌓아둘 수 있는 인체의약품이 발생해 이에 대한 오남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이상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했다.               

인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 관리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마약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시스템에 대해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