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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의사 매년 7000명↑…"식약처 점검 허술"

등록 2022.10.06 09:03:14수정 2022.10.06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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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실, 식약처 자료 분석…4년 간 셀프처방 의심 10만건

"식약처, 의원실 자료 요청 20여일이 지나도록 제출 안해" 지적

최연숙 의원 (사진=최연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연숙 의원 (사진=최연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사와 환자의 이름, 나이가 같아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4년 간 1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오·남용 사례도 반복되고 있어 셀프처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에 달했다.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연도별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만4167건, 2019년 2만5439건, 2020년 2만6141건, 2021년 2만6179건이었고 올해도 6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3675건이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만5940정, 2019년 83만8700정, 2020년 87만2292정, 2021년 87만1442정, 2022년 1~6월 52만1139정이었다.
 
최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처방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약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료용 마약류 조제보고를 할 때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처방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돼있고,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마약류 오·남용 분석에 필요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면 셀프처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한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곳을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했다. 그 중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다. 9건은 내사 종결됐다.
 
식약처가 점검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 의사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날짜로 계산하면 461일간 매일 11.6정씩 하루도 빠짐없이 투약한 것이다.

또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었는데, 의원실 분석 결과 이들 중 7명은 셀프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 자신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총 184회 3696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의사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인의 조모 명의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총 12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2308정을 처방한 다음 본인이 투약했다.

또 비슷한 기간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에게 스틸녹스정을 59회에 걸쳐 1388정 처방하고 투약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오남용은 의사 자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며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 안전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의료법에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며 “마약류 셀프처방을 의사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자신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어 우선적으로 셀프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의료정보체계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셀프처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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