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혐의 99명 세무조사…"악의적 탈세 강력 대응"

등록 2022.10.06 12:00:00수정 2022.10.06 12:36: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친 해외 사망 사실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 누락해

직원 차명계좌로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해서 증여

"명의위장·차명계좌 이용 등 세금 포탈시 고발 조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를 한 고액 자산가 등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 특권 탈세 등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고액자산가와 자녀 99명으로, ▲해외이민 가장·사망사실 은닉·국내재산 편법 증여 등 21명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21명 ▲허위·통정 거래 등 57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 이주를 가장해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가 해외 이주자 부모의 국내 자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향유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를 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2022.10.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2022.10.06.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하고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 양도거래 중간에 부실 법인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박 국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