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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 유용 혐의'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 자진 사임

등록 2022.10.06 18: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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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부회장 직무대행 맡아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전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윤택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이 자진 사임했다.

6일 경찰,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부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윤 전 회장은 전날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윤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54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특경법에 의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시 처벌 수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2004년부터 윤 전 회장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회사 공금을 빼왔다. 그는 해당 사실을 포착한 일부 주주들에 의해 지난 3월 피소됐다.

고소인들은 그가 회사 공금을 주주들의 동의 없이 집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이 된 회장 자리는 김동우 충북중소기업부회장이 전 회장 임기인 2023년 3월31일까지 직무대행으로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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