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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 공무원들, 론스타 관련 부당행위 안 했다"

등록 2022.10.06 17: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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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윤정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사건 관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패소에 금융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직원들은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당시 금융위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인식, 은행법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날 황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전성인 홍익대 교수에게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내용이 왜 중요한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 교수는 "익시드 소송은 법무부 해설에도 나와 있듯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투자에만 적용되는 절차"라며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법, 은행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투자라면 익시드 재판부는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을 위반하고 관할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 각하됐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그 주장을 하지 않아 패소에 이르렀다"며 "비금융조력자 외국인 미적용은 은행법에 담긴 내용이 아니다. 이는 과거 전형적으로 론스타 협력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라고 부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정부가 취소 청구 소송을 고려한다고 하던데 금융위는 특가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취소소송 준비 관련 부처 회의에 금융위도 참석하고 있다. 금융위는 빠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를 포함해 금융위 공무원들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취소소송 회의에 빠지냐 안 빠지냐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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