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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우산 쓰면 못 알아볼까봐…피해자 동네 '강수량' 검색까지 '치밀'

등록 2022.10.06 18:15:13수정 2022.10.06 1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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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밀한 계획 확인"…6일 구속기소

태풍 '힌남노' 북상 때 강수량 검색하기도

"심리분석 결과 잘못 합리화하는 경향"

보복살인 외 주거침입 등 혐의 추가 적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환은 태풍이 북상하던 당시 피해자가 우산을 쓰면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해 미리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당역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전주환에게 보복살인 혐의 외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주환이 범행을 마음 먹은 지난 8월18일부터 실제 범행을 저지른 날까지 전주환의 동선과 범행준비·실행 과정을 복원,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에게 고소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주환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실형(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하철 역무실로 찾아갔다.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전주환은 4차례나 역무실을 방문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업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척하며 A씨 주소지와 근무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A씨 퇴근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3차례 찾아갔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A씨의 근무형태는 주간·야간·비번·휴무 4일 간격 교대근무로, 야간·비번·휴무의 경우 A씨가 집에 출입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간근무일로 범행일자를 선택한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A씨 주소지에 갈 당시 정보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흔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헤어캡과 장갑도 준비했으며, 옷에 피가 묻었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점퍼도 착용했다고 한다.

특히 전주환은 A씨를 찾아가기 전 인터넷으로 A씨 주소지의 강수량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할 때여서 A씨가 우산을 쓰고 있다면 알아보지 못할까봐 미리 검색까지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범행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마주치지 못하자 전주환은 지하철역에서 살해 범행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자신의 선고 전날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는데, 검찰은 A씨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과 주소지에 찾아간 것과 관련해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환은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관에 휩싸여 피해자를 향한 적개심을 느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검찰은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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