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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병역미이행자 중 967명 재난지원금 수령…병무청장 "추적해 의무 부과"

등록 2022.10.07 11:48:17수정 2022.10.07 1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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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수해 지원금 받은 사람도 색출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행방불명의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967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 병무청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732명을 찾아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67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을 했다. 그 인원들을 추적을 해서 732명을 색출했고, 현재 의무 부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방불명으로 병역 안내가 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7450명이라며 "행방불명으로 돼 있어서 병역의무를 안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967명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병역미이행자를) 찾아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 교정시설,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제공을 못한다고 했다.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는 병역법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산불도 나고 수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았다. 그 사람들까지 해서 계속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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