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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감염병 대비 사전 병상확보 의무화…비협조 병원 승인 취소

등록 2022.10.07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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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대비해 감염증법 등 개정안 각의 의결

각 지자체, 지역내 의료기관과 사전 협정 통해 병상 등 확보

협정 위반시 의료기관 공표…국가·지자체의 승인 취소 가능

의사·간호사외에 응급구조사 등으로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예방접종 사무 디지털화 추진, 확진자 자택대기 어길 시 벌칙

[도쿄=AP/뉴시스]일본 코로나19 관련 자료 사진. 사진은 지난달 14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호 마스크를 쓴 한 사람이 도쿄 신주쿠구 코로나19 관련 공고물 앞에 서 있는 모습.2022.08.02.

[도쿄=AP/뉴시스]일본 코로나19 관련 자료 사진. 사진은 지난달 14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호 마스크를 쓴 한 사람이 도쿄 신주쿠구 코로나19 관련 공고물 앞에 서 있는 모습.2022.08.0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는 향후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이 지역 핵심 의료기관과 사전 협정을 맺고 병상과 외래의료 확보 등을 의무화한다는 감염증법 등의 개정안을 7일 각의(閣議·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NHK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의료제공체제 등이 과제로 지적되자, 향후 감염병 재확산에 대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도도부현은 감염병 예방계획을 수립한 뒤 지역의 핵심 의료기관과 사전에 협정을 맺고 병상이나 외래의료 확보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의료 기관명을 공표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 등의 특정 기능 병원과 지역의료 지원 병원에 대해 국가와 도도부현이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모든 의료기관에 예방계획 달성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공립의료기관 등에 의사나 간호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조치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의사나 간호사 이외에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접종대상을 확대했다. 백신 접종은 원칙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이외에는 할 수 없지만, 현재는 특례로 치과의사 등에게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한 것으로 후생노동상이 협조를 요청했을 때만 ▲치과 의사 ▲진료방사선 기사 ▲임상 검사 기사 ▲임상공학기사 ▲응급구조사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관련 사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해 접종대상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넘버카드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얼굴 사진, 개인 번호 등이 기재된 IC칩이 부착된 카드이다.

미즈기와(水際)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택 등에서 대기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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